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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

어쩌면핫한김말이

경찰에서 고소 취하장을 써달라고 하는데.

익명 게시판에서 악성게시물을 남긴 사람을 고소했는데

유동 아이피라서 잡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님께서는 이대로 계속 수사를 해도 가해자를 잡기 힘들 것이고,

어차피 수사가 중지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소 취하장을 쓰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하시면서 양식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고소인이 고소 취하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 수사관이 편의를 위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수사중지처분을 내리지,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