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잔업 시간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회사에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평일하고 주말에 특근도 하곤 합니다
30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기본 잔업 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15시간 책정하여 6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최저 시급도 안되면 문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평일하고 주말에 특근도 하곤 합니다
30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기본 잔업 시간 15시간을 제외하고15시간 책정하여 6만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최저 시급도 안되면 문제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잔업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최저 시급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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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한 것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 등 추가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법 제도상으로는 애초에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는 수당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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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리자라고 해도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면 똑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