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주택갈아타기로써 매도와 매수를 동시에하는 경우라면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등은 크게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질문과 같이 추가주택구매로써 주담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담대대출등이 있다면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출규제등으로 인해 1금융권내 은행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택담보대출자체를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을 통해 지금을 조달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믈론 이때도 개인별 DSR제한에 따라 한도에는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즉, 추가 주담대는 가능하나, 한도와 승인여부에 많은 제한이 있을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