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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우
전 직장에서 우울증을 얻고 현재 정신과를 내원하며 치료중입니다 조울증일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진단이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 경우 법무사 자격취득에 어려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정신과에 다닌다는 것과 법무사 시험은 관련이 없고, 불이익이 있지도 않으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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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과에서 진료를 본다거나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는 것만으로 법무사 시험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진 않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