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만약에 공모주청약하는데 30만원이 최소필요하다고하면 30만원이건 300만원이건 넣는돈에따라 나눠갖는게 아니고 받는 갯수는 똑같나요??
이거랑 증권사가 여러개있는데 여러 증권사에 다 넣으면 증권사마다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소증거금은 말그대로 청약을 할 수 있는 최소 증거금이고 그 증거금 보다 더 넣게 되면
비례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여러 증권사 중에서 한 곳에서만 청약이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주는 균등과 비례로 나뉩니다.
균등으로 배정된 주식은 몇주를 신청하던 들어온 계좌수로 나눠서 배분합니다.
비례로 배정된 주식은 총 들어온 금액에서 내가 청약 신청한 금액의 비율을 따져서 배분합니다.
공모주는 여러 증권사에서 같은 종목을 진행해도 한 증권사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이 있는데, 균등배정은 최소 수량 배정 신청하면 누구나 금액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고 비례배정은 금액에 비례해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또한, 하나의 공모주는 한 증권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하나의 증권사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배정받는 주식 숫자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인기 있는 고모주라면 1000만원대 이상은 넣어야 차이가 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는 주관사가 있습니다 해당 주관사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주관사가 여러개일경우 하나의 증권사만 가능하며 복수청약시 한곳으로만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공모수량에서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로서 균등 계좌청약수에서 균등수량으로 나눠서 분배됩니다
비례경쟁은 공모수량에 대해서 내가 공모한 수량에 대해서 전체 공모수량과 비율을 구해서 해당 비율에 해당되는만큼 비례 공모주식수의 비율만큼 배정 받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1곳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가령 a라는 종목이 상장이 된다면 비례를 통한 신청을 할떄 최종 1곳에서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신청 가능한 주식 수가 증가합니다. 다만, 최종 배정은 청약 경쟁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거에는 여러 증권사에 중복 청약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한 증권사에서만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배정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