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 중 사행성 도박행위 업무태만인가요?
직장동료가 업무중에 밖으로 나가서 사행성 도박행위를 하는 것같은데 이것도 업무태만에 속하나요?
회사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갔다가 사용후 다시통장에 채워넣으면 횡령이 아닌가요? 횡련인것같은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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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태만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통장의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경우 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며 추후 이를 채워넣더라도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는 순간 그 자체가 바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를 다시 변제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태만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업무중에 업무와 무관한 도박행위를 했다면 업무태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통자에 있는 돈을 뺀 순간 횡령죄가 성립하며, 이후에 다시 채워넣었다고 해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