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통장입금 100만원 이상 할 경우 연말정산
제가 부모님 몰래 큰 금액을 결제해야하는데 무통장입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은 다른사람번호로 적으면 연말정산때 제꺼에 안뜨나요??급합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통장 입금을 하고 현금영수증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부모님이 결제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시 귀하의 결제분은 귀하의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의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 휴대전화 앞으로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받으면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