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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무통장입금 100만원 이상 할 경우 연말정산

제가 부모님 몰래 큰 금액을 결제해야하는데 무통장입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은 다른사람번호로 적으면 연말정산때 제꺼에 안뜨나요??급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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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상하 세무사
    황상하 세무사
    더함컨설팅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무통장 입금을 하고 현금영수증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라면 사실상 부모님이 결제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시 귀하의 결제분은 귀하의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물품 등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의 핸드폰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요청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 휴대전화 앞으로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받으면 아무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