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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ko ESTJ
Kimiko ESTJ22.12.10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속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불출석 시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 사건의 피해자 입장인데 제3자에게서 피해자가 불출석하면 자동 패소 처리 및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돼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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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애초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도 아닌기 때문에 소송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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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절차에 출석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피해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형사재판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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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원고, 피고 로 출석시 불이익이 있으나 형사 공판(재판) 절차에서는 국가의 대리인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구조로 피해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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