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속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불출석 시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 사건의 피해자 입장인데 제3자에게서 피해자가 불출석하면 자동 패소 처리 및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돼서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애초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당사자도 아닌기 때문에 소송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절차에 출석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피해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형사재판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원고, 피고 로 출석시 불이익이 있으나 형사 공판(재판) 절차에서는 국가의 대리인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구조로 피해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