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자체 소유 자동차 또는 렌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통행효는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로 손금처리 가능핰 것입키다.
미납고속도로 통행료는 미지급비용에 해당합니다.
<도속도로 통행료 미납시>
(차변)차량유지비 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미납통행료 납부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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