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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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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법인차량 미납통행료 과태료로 보나요?

예전 법인차량은 미납통행료 발생시 통지서가 날아와 따로 법인계좌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로가 나오는 건 증빙이 된다고 생각하여 비용이 인정된다고 생각했는데, 렌트차량같은 경우는 렌트비 청구시 포함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청구서에는 기타비용으로 기재되어있고요. 그래서 계산서 발행시 미납통행료를 제외한 렌트비만 발행되고 자동이체될때는 미납통행료가 포함되어서 출금됩니다. 이럴 경우 미납통행료도 과태료로 구분되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산서에 금액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지로통지서가 따로 나오는게 아니라고 해도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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