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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8.01

법인차량 미납통행료 과태료로 보나요?

예전 법인차량은 미납통행료 발생시 통지서가 날아와 따로 법인계좌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로가 나오는 건 증빙이 된다고 생각하여 비용이 인정된다고 생각했는데, 렌트차량같은 경우는 렌트비 청구시 포함되어서 나오더라고요. 청구서에는 기타비용으로 기재되어있고요. 그래서 계산서 발행시 미납통행료를 제외한 렌트비만 발행되고 자동이체될때는 미납통행료가 포함되어서 출금됩니다. 이럴 경우 미납통행료도 과태료로 구분되어 비용처리가 안된다고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계산서에 금액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지로통지서가 따로 나오는게 아니라고 해도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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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굉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자체 소유 자동차 또는 렌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통행효는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로 손금처리 가능핰 것입키다.

    미납고속도로 통행료는 미지급비용에 해당합니다.

    <도속도로 통행료 미납시>

    (차변)차량유지비 000원 (대변)미지급비용 000원

    <미납통행료 납부시>

    (차변)미지급비용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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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납통행료라고 하더라도 통행료이기 때문에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용처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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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납통행료는 과태료 성격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미납통행료에 대해서 통행료와 벌금 성격의 금액으로 나눠진다면 이 둘 중 벌금 성격의 금액은 법인세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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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을 어겨서 지불하는 과태료는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렌트회사로부터 청구받은 과태료도 직접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와 실질상 동일하므로 비용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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