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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느긋한악어177
느긋한악어177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계시간은 120분이나 실질적인 휴계시간은 1시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계시간은 2시간으로 주어졌으나, 실질적으로 주어진 휴계시간은 1시간반입니다.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지요 ? 입증은 씨씨티비뿐인데 제가 열람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

-마감후 근무 종료하고 직원들이 다같이 10분정도씩 일찍 퇴근합니다 이것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떻게되나요? 사장님도 씨씨티비보고 퇴근 5-10분정도씩 일찍하는거 알아도 뭐라안한게 휴계시간 안지켜서 그런거 같은대

저부분에대해서 신고할 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신고 시 cctv자료가 없다면 사진이나 진술서 등의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조퇴한 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 및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계약과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면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제한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어

    법 위반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명시적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휴게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0분에 대한 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 1시간 30분만 보장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실무상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