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법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이혼하기 힘들까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안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치관이 맞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집이 낙찰로 인하여 더이상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길어야 몇 개월 버틸 수 있는데 저는 이제는 여기서 그만하고 싶고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일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맞춰주는 것도 힘드네요. 굳이 재판으로 가서 진흙탕 싸움은 하지 않고 싶은데, 마음이 떠나고 있는데 같이 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데,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치관 차이가 크다고 하더라도, 법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경우에도 이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위한 절차는 존재하므로, 원하신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통해 합의하고 이혼하는 것이 더 빠르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이혼사유가 반드시 배우자의 경제활동 부재나 가치관 차이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원할 경우, 다양한 사유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환경이나 결혼생활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유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적 문제와 집 문제도 이혼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보통 배우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처리되지만, 동의가 없을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나 경제적 문제, 집 문제 등으로 인해 혼자 살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면서 이혼을 원하신다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재판을 통해 배우자와의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흙탕 싸움을 원하지 않으시면,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의 동의를 바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사유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혼을 진행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이혼 사유에 대해 법적으로 준비할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이혼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재판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이 인정되려면 유책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뚜렷한 유책 사유가 없어도 쌍방 당사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