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형사 사건(사기)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 유죄, 징역 9개월, 합의할 수 있으니 구속은 하지 않음
. 가해자는 바로 항소했고 2023년 10월 초
. 10월 중순에 국선변호인 신청
. 11월 중순에 복사열람신청 제출 이후로
아무런 업데이트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합의 요청 있었으나 터무니 없는 얘길해서 거절했고 공탁? 그거 한대서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혹시 언제쯤 항소심이 열릴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었다면 선고 기간까지 형사소송법 적 제한이 있지만 불구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기일지정에 관한 사항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르기 때문에,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항소심은 항소기록이 항소심 법원에 접수된 후 3~6개월 내외로 시작됩니다.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서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후 약 6개월 정도 경과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곧 항소심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불구속 사건이라면 기일 지정에 1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피해자로서 피해회복과 엄벌을 위해 속행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