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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딩고110
냉철한딩고11024.03.26

사기 항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본인.피해자)

2023년 10월 형사 사건(사기)에 대한 판결이 났습니다.

. 유죄, 징역 9개월, 합의할 수 있으니 구속은 하지 않음

. 가해자는 바로 항소했고 2023년 10월 초

. 10월 중순에 국선변호인 신청

. 11월 중순에 복사열람신청 제출 이후로

아무런 업데이트가 되고있지 않습니다.

중간에 합의 요청 있었으나 터무니 없는 얘길해서 거절했고 공탁? 그거 한대서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혹시 언제쯤 항소심이 열릴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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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되었다면 선고 기간까지 형사소송법 적 제한이 있지만 불구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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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기일지정에 관한 사항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르기 때문에, 재판부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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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항소심은 항소기록이 항소심 법원에 접수된 후 3~6개월 내외로 시작됩니다. 다만 법원 사정에 따라서 늦어지거나 빨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후 약 6개월 정도 경과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곧 항소심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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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 사건이라면 기일 지정에 1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피해자로서 피해회복과 엄벌을 위해 속행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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