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확정일자 과태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사한지 한달 된 자취생입니다
저는 50년 이상 된 구옥에 집주인 할아버지가 80대인 원룸에 당근부동산으로 계약해 살고 있는데요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있는데 확정일자나 임차신고는 못받은 상황입니다
자취방 서류상 계약은 3/25에 했고 입주날은 일주일 정도 뒤였습니다.
전입신고는 곧바로 해서 괜찮은데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집주인과 함께 쓴 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입되지 않아서 계약서를 다시 써오라 하더라구요
근데 집주인이랑 계속 일정도 안맞고 다시 뽑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저도 너무 바빠서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받았는데 오늘이 4/26으로 이미 한달이 지나서...
한달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여 대상이라는데 그냥 신고 안하고 이대로 살아도 문제 없나요? 아니면 과태료 내고 무조건 계약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이를 신고해야되는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단순 지연신고의 경우는 30만원 과태료).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미이행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2025. 6. 1.부터 시행되므로(계도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18.]
제28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8. 18.>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