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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홍관조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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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없이 할 수 없나요?

조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실이기도 하고 부동산에 내놓은 적도 없는 집이라 올해부터 살게되었는데

행복복지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없으면 전입신고를 반려처리한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못했습니다ㅜ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허락도 받았고 저희 부모님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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