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의 단기임대소득 세금신고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인으로 있는 오피스텔에 단기임대 플랫폼(삼삼엠투 등)으로 단기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 사업자를 못 내는데 경비처리(월세, 관리비, 중개수수료, 내부집기류 구매 등)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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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안했다면 월세 경비처리는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사업과 관련된 비품 들은 소모품비 등으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이 주거용이라고 하시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자(부부 합산)의 경우 임대소득이 있어도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가 아니라면 별도의 임대소득이 있어도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