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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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5일 근무할 시 월로 환산했을 때 약 97시간이 나오므로 해당 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4.345주로 계산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4.5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5 x 5 + 4.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128,57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5시간 주5일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
는 117.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 근로시간이 118시간으로 되어있는데(주4.5시간×5일+주휴4.5시간)×4.345주=118시간으로 주휴가 포함되어있고 통상시급은 120만원÷118시간=10,169.5원입니다.
급여를 산정해보면 10,169.5×4.5×16일+주휴4.5×4.345=931,08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을 4.345개가 아닌 5.3개로 계산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