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으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년전에 집주인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 관리규약을 정했다는 것이라면 그에 따를 의무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피해부분도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