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정호수 주차 합당한가요?
한동 아파트 입니다.
저희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주차장에 칸별로 호수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호수 주차구역이 불편해서 바꾸자고 건의했더니
20년전에 집주인들과 동의했다고,
바꿀수 없다고 말하는데 ㅎㅎ
그래서 지금 무시하고 그냥 아무데나 대고있습니다
질문은
1. 20년전 약속으로 저희가 그 주차구역을 따라야하는게 맞는지
2. 무시하고 지금처럼 댔을경우 제가 피해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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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유주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자리를 정하자고 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딱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으로 별도 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입주민들이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년전에 집주인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 관리규약을 정했다는 것이라면 그에 따를 의무가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을 피해부분도 관리규약의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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