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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미니
손흥미니24.02.13

아파트 주자장에 지정주차칸이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일부칸이 지정주차로 되어있습니다 모르고 주차했다가 관리실에서 빼라고 합니다 어이가없어 그런법이 어딨냐고따지니까 아파트 지을때부터있었다고 합니다 40년 다 돼가는 아파트가 처음부터 그랬다니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아파트에 지정주차칸이 있을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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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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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법적으로 지정 주차를 구획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관리단 규약이나 입주자 회의를 통하여 관리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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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의 지정주차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인의 특혜를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으나 자치규칙에 정한 바라면 그 규칙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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