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대행사 선납 미결제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골프부킹대행사에 선납 2천만원 납입후 매월 주중 2회,주말 1회 부킹을 해주고 그린피중 인당 5만원씩만 제가 부담하고 잔여 그린피는 대행사가 선결제해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자꾸 선결제를 안해서 제가 통화하거나 문자보내면 내일 또는 오후에 입금해줄테니 먼저 개인결제해달라 하여 그렇게 해줬는데 약속을 어기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경찰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문서양식은 뭘준비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는 민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당시부터 이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이 계속 결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본인이 직접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양식은 인터넷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에도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