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처음부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이 계속 결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본인이 직접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하는데 양식은 인터넷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경찰서 민원실에도 구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