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서에 옵션이 잘못적혀있는데 괜찮을까요??
옵션이 가스레인지인데 전세계약서에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인덕션이라고 적혀있었고 중개사분도 이를 인지 하였는데 고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문제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추후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불안하시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그 부분만 수정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중개사도 인지했다는 것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기가 있다는 점 설명하고 이를 설명하는 문자를 하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문자로라도 인덕션이 아니고 가스레인지다라는 내용을 증거로 남겨놓으시거나 중개인에게 확인을 받아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