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압도적으로자연스러운화가
압도적으로자연스러운화가

해외주식 배당금 및 판매수익 세금 관련...!

해외주식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2천이 넘어가면 세금을 많이낸다고들 하는데 혹시 배당금 외에 해외주식을 판매하여 생긴 판매수익은 배당세금 2천과 상관없이 다른 세금으로 취급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배당과 달리 종합소득이 아닌 분류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년도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해외주식의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