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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22
이걸로 카페 강제 탈퇴처리 되고 모욕성 게시글로 고소라는데
저걸로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ㅠ
저런 걸로 고소가 되면 솔직히 좀 아니라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려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까지 성립할 정도의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소 강하게 비난하는 정도로 보이며, 그렇다고 모욕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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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주옥같이 해놓고" 의 발언내용은 이를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핻아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