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배치한 휴가는 연차사용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생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지금 연말이라 이미 양산이 끝났어요.회사에서는 개인이 12월 24일부터 1월 1일까지 휴무 또는 출근을 선택할 수 있다고
12월 18일에 과장님께 연차를 쓰고 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12월 20일에 과장님은 회사단톡방에서 제 휴무스케줄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제 연차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배치한 휴가는 연차를 쓸 수 없다.'
만약 무급휴가이라면, 회사가 연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연말 공장이 셧다운 하는 기간에 연차를 쓰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하고 휴업하는 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문제 없겠으나,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도 근로일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일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 및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사정으로 휴업하는 날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무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즉,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등의 일정한 사유들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올해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기에 연차사용을 반려할 만한 사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이유 없는 연차 사용 반려는 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이를 문제 삼고자 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휴가를 무급휴가 처리를 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 등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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