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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훤칠한숲제비192
훤칠한숲제비192
21.12.18

회사에서 정한휴가 개인연차로 써야된다는데?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겨울휴가로 12월30,31일 1월 1,2일 휴가로 현장이 멈추는데 12월30,31일은 개인연차로 빠진다는데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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