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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숲제비192
훤칠한숲제비19221.12.18

회사에서 정한휴가 개인연차로 써야된다는데?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겨울휴가로 12월30,31일 1월 1,2일 휴가로 현장이 멈추는데 12월30,31일은 개인연차로 빠진다는데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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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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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서면 합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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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 임의로 소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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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의 대체라는 제대로르 규정하고 있고,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특정 근무일에 쉬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단순히 연차만을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이므로, 사업장 내엑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한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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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겨울휴가로 12월30,31일 1월 1,2일 휴가로 현장이 멈추는데 12월30,31일은 개인연차로 빠진다는데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동계휴가를 대체하기로한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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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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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 하나,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닐지라도 해당 일수만큼 연차휴가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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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기간이므로 근로자 개인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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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연차대체와 관련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하여 겨울휴가를 연차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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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정하는 것은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연차휴가를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특정일을 연차휴가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휴업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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