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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
24.03.31

퇴직금 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운영 중입니다. 1월 첫째주에 모든 근로자에게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지만 재직 개월수에 비례하여 받는 포인트라, 당해년도 중도 퇴사 시 '재직 못한 개월 수 x10만원' 만큼은 뱉어내야 합니다.

Q1. 이때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를 퇴직금에서 공제 할 수 있나요?

회사가 1년에 3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4대보험료 정산액(건강, 고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Q2. 이때 4대보험료 정산액을 퇴직금에서 공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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