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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멧돼지235
예리한멧돼지23524.03.31

퇴직금 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운영 중입니다. 1월 첫째주에 모든 근로자에게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지만 재직 개월수에 비례하여 받는 포인트라, 당해년도 중도 퇴사 시 '재직 못한 개월 수 x10만원' 만큼은 뱉어내야 합니다.

Q1. 이때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를 퇴직금에서 공제 할 수 있나요?

회사가 1년에 3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4대보험료 정산액(건강, 고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Q2. 이때 4대보험료 정산액을 퇴직금에서 공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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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동의없이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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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복지포인트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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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별도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분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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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료 정산액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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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포인트 및 4대보험료 정산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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