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운영 중입니다. 1월 첫째주에 모든 근로자에게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지만 재직 개월수에 비례하여 받는 포인트라, 당해년도 중도 퇴사 시 '재직 못한 개월 수 x10만원' 만큼은 뱉어내야 합니다.
Q1. 이때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를 퇴직금에서 공제 할 수 있나요?
회사가 1년에 3번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때문에 4대보험료 정산액(건강, 고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Q2. 이때 4대보험료 정산액을 퇴직금에서 공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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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동의없이는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복지포인트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별도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분은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초과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4대보험료 정산액을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상기 포인트 및 4대보험료 정산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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