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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호탕한노루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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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악의적 리뷰,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 부분이 불만인지 기재하지 않고, 오로지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 영업을 방해 할 의도 로 작성한 리뷰로 판단됩니다. 소비자 기만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 할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궁금합니다. 실명을 알지 못 하지만 주소는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리뷰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음식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적시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이며 악의적인 리뷰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 범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맛이없다."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