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는 어떻게 승인받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하시는 상가 부동산 앞에 포장마차로 타로가게를 하고싶은데요
어머니는 상가 임대하신거구요
임차인이십니다
상가가 근데 아직 팔리지않아서 주인은 없고 조합꺼고요 일단 저는 어머니 부동산에 중개보조인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중개보조인을 하면서 타로천막에서 일하는게 가능할까요?
중개보조인이 타로하는게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부동산앞에 타로천막을 차리는게 가능할까요??
타로 천막을 차리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인천시입니다.
제 개인 사업자는 있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f2994c2befe8bc88477701f237027c8
이건 제가 그전에 질문했던건데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인과 타로보기를 같이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막(노점상) 이 문제가 됩니다. 도로점용, 옥외광고물, 노점상 허용 여부 등과 관련된 도시관리 및 행정 규정입니다. 특히 공공도로, 인도, 주차장, 상가 앞 공간 등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불법 노점 영업 또는 무단 점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지지분이 있는 경우라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추가적으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서 도로점용허가 옥외광고물 허가 , 임시영업시설 신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아닌 영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중개보조인을 하면서 타로천막에서 일하는게 가능할까요?
==>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금지 사항이 없습니다.
중개보조인이 타로하는게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부동산앞에 타로천막을 차리는게 가능할까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타로 천막을 차리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인천시입니다.
제 개인 사업자는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타로는 자유업인 만큼 본인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문과 같아 보이는데, 임대차를 통해 사용가능한 공간은 계약된 공간으로 질문처럼 상가안을 벗어난 외부나 그앞에서 천막을 통해 영업을 하는 행위는 해당 상가임대차와 관계없이 별도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즉, 상가 외부에서 하는 행위는 해당 바닥토지의 소유가 조합이라면 조합의 동의 ,일반도로라면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어머니가 권한을 가진 임차인이라도 그 범위는 임차한 상가 내부로 한정되므로, 그 문밖에는 임차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임의대로 천막을 치거나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앞선 질문에서는 내부에서 중개사무소와 타로를 동시에 하는 구조로 보는 관점에 따라 공동사업자으로써 이용할 것으로 이해했는데, 문밖에 천막을 치고 영업하는 것은 어머니의 중개사무소 임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반도로나 인도라면 지자체라고 보시면 되고, 상가가 포함하고 있는 토지라면 조합측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인 등록과 해당 타로영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에 이를 위해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로 천막을 부동산 앞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 무단점유 또는 불법 노점으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사유지 사용 동의 + 도로점용 허가 등 정식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인천시 관할 구청 건축과/도시과/도로과 등에 사전 문의해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타로 상담 등의 다른 자영업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단, 중개 업무 중에는 타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구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가 임차한 부동산 앞쪽에 전용 공간이 있다면, 건물주(= 조합 측)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조합 또는 시행사(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타로 포장마차 설치 및 영업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 했을 경우에는 불법 증축, 불법 노점으로 간주할 수 있으니 주의.
불법노점, 천막 구조물 허용 여부는 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하는데구청(건축과, 도시미관과, 도로과 등)에 문의하여 도로점용 허가 또는 노점 허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점 허가는 매우 제한적이며, 허가 없이 설치 시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포장마차’ 형태라면 위생, 안전, 도시미관 등의 문제로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익한 답변 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