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직접 받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소유자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별도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