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돈거래 무이자 한도는 얼마인가요?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공장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1억정도 받고 언니에게 나머지 1억을 빌리고 매달 상환금 500만원씩 갚으려고 하는데 이때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형제간의 돈 거래에는 얼마까지 빌려줘도
무이자 거래를 할 수 있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족 사이엔 2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도
즉,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를 물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계 가족 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2025년 기준 이자율을 계산했을때 2억 1,700여 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국세청 기준 적정이자율이 4.6%인데 이자상당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형제간 무이자의 금전거래의 경우 이자율을 지급해야 하며, 이자율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이자율을 공시한 만큼에 맞춰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공식적인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차용증에 이자를 얼마로 할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그리고 상환은 어넺까지 할것인지 등의 상세한 내용이 들어가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언니에게 1억 원을 비리는 경우 차용증만 각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세자 간의 금전 대차 시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실제 주고받은 이자율과 법정 적정 이자율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일 경우, 그 이자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역산해보면,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니에게 빌리는 금액은 1억 원이므로, 이 기준에 따르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이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억 원에 대한 연 4.6%의 이자는 460만 원인데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에서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여 금액이 커져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을 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차용증 작성하면 보통 문제는 없지만, 세무조사 같은 것을 할 때 실제로 이자지급을 했는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이자를 지급한 내역은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