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이고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는중 차량이동해도 위반인가요?
사거리에서 우회전할때 횡단보도 녹색일때 사람이 없으면 이동해도 되며 사람이 있을때(건너려고할때포함) 우회전하면 안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횡단보도를 거의다 건너갈려고 할때도 이동하면 안돠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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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거의다 건너갈려고 할때도 이동하면 안돠는 것인지요?
: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횡단보도상 보행인이 있다면 정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횡단보도를 거의다 건넜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상에 보행인이 있다면 정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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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가 내 차량 앞만 지나가면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법률상으로는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혹시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인이 횡단보도내에 있거나 횡단보도 주변에 있을 경우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거의 다 건넜어도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가급적 신호에 따라 운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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