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발생하여 코로나 검사로 인한 자가격리를 진행하라는 회사의 지침으로
검사 후 자가격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가격리가 진행되면 자가격리 일수의 반은 자체 연차에서 차람된다고합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