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한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연차를 차감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되는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지원비를 받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격리 등으로 인한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시고(시군구청에 신청), 그 휴가비를 받는 대신 연차휴가는 소진하지 않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연차휴가 소진은 적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