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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개미핥기48
튼튼한개미핥기4824.03.26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팀원이였다가 내부승진으로 팀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관장이 팀장으로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일단 한달정도 지켜본다고는 했으나, 한달 뒤에도 본인이 느끼기에 똑같다고 느껴지만

팀원으로 다시 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럴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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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팀장 등 직책자의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다투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조치의 경우 회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인정되기는 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지나칠 경우 부당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같은 상황이라면 아직 이야기만 나온상황이므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을 낮추는 경우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승진으로 직급이 상승됨과 동시에 근로조건(임금 등)이 상향된 상황이고, 직급 강등에 따라 위 근로조건이 다시 하향된다면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동반되는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경위나 사유가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럴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이 해당이 될까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다시 보직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을 변경시켜야 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장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인사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기관장의 판단에 나름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있다면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이 곧바로 부당한 인사발령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평가기준 및 평가없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