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으로 직급이 상승됨과 동시에 근로조건(임금 등)이 상향된 상황이고, 직급 강등에 따라 위 근로조건이 다시 하향된다면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동반되는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에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황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그 경위나 사유가 부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