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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고니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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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사일 이후 급여도 포함되나요?

작년 7월10일 퇴사, 7월 급여와 퇴직금 등은 8,9,10월에 걸쳐 입금받았어요.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여서 나눠받기로 함)


이 경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기간 1/1-7/10 동안의 급여에 8,9,10월에 정산받은 급여와 수당도 포함되어 있나요?


작년 입금받은 급여 단순계산을 해보니 포함 안 된 것 같아서요. 연봉협상 중 참고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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