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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고니80
핫한고니8024.04.09

원천징수영수증에 퇴사일 이후 급여도 포함되나요?

작년 7월10일 퇴사, 7월 급여와 퇴직금 등은 8,9,10월에 걸쳐 입금받았어요.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여서 나눠받기로 함)


이 경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기간 1/1-7/10 동안의 급여에 8,9,10월에 정산받은 급여와 수당도 포함되어 있나요?


작년 입금받은 급여 단순계산을 해보니 포함 안 된 것 같아서요. 연봉협상 중 참고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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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한 임금을 적는 것이고 실재로 지급하지 않았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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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기간 중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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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를 8.9.10월에 나누어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퇴사전 원천징수영수증에 7월 급여까지 포함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실수일 수도 있으니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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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지급을 하였어도 7월 급여이므로 7월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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