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에 퇴사일 이후 급여도 포함되나요?
작년 7월10일 퇴사, 7월 급여와 퇴직금 등은 8,9,10월에 걸쳐 입금받았어요.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여서 나눠받기로 함)
이 경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근무기간 1/1-7/10 동안의 급여에 8,9,10월에 정산받은 급여와 수당도 포함되어 있나요?
작년 입금받은 급여 단순계산을 해보니 포함 안 된 것 같아서요. 연봉협상 중 참고하려고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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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한 임금을 적는 것이고 실재로 지급하지 않았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기간 중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 급여를 8.9.10월에 나누어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퇴사전 원천징수영수증에 7월 급여까지 포함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실수일 수도 있으니 다시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뒤늦게 지급을 하였어도 7월 급여이므로 7월소득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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