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민사소장을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키고,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상대방의 답변서 내용을 확인하고 반박하여 판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