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소송 접수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작성해둔 상태인데,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고소하려면 해라”는 식으로 나와서,

알아보던 중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현재는 접수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경험해보신 분들이나 절차를 잘 아시는 분들께서

현실적인 흐름 기준으로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지정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해 다투는 경우, 조정 기일이 잡히거나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 차용증은 매우 강력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의뢰인은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래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 후에는 판결문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인 경우 소송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절차의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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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이루어진 후에는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진술 등을 거치는데 대여 관계가 명확하다면 1회 변론기일로 종결되고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제출했다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에게 송달되어 이에 대한 반박서면을 제출하면서 서면공방을 하다가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