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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4
향기로운달팽이423.03.11

월세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0.11월 계약을 하였구요

지금 2년계약에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어있는 상황 입니다.


혹여나 지금 나가게 되면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상황인건데 계약기간을 못채우건대 어떻게 정리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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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에 다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자동연장된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는 시점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하고, 그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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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에게도 준비기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3개월전에 해지를 알리고 이사를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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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이 계약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이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즉 3개월후 계약은 해지되면 이때 중도해지로 인한 다른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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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요청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발생으로 계약 종료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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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은 계약갱신 거절의사가 없을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동일한조건으로 계약이 되는건데 이때 임차인은 갱신기간 언제라도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보할수있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합니다. 임대인에게 통보할때 문자나 내용증명, 녹취등 근거자료를 꼭 남기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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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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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이며 패널티 또한 없습니다.

    아마도 묵시적 갱신과 갱신계약청구권과 헷갈리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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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종료되는 것이기때문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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