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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복어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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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근무형태 변경으로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 문의

현재 주6일근무 입니다

월~금 8시간씩 근무(주40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특근)

일요일 휴무(월4일휴무)

현재 위와같은 방식으로 근무중입니다.


사측은 약 한달뒤부터 4조3교대로 근무형태 변경을 직원들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5일 교대근무후 2일 휴무....대략 이런 형식이 될것같습니다.


위와같이 근무형태로 변경이되면 월급여는 기존 6일 근무와 대비해 야간근무시 심야수당이 더해지더라도 급여는 현저하게 적어질것이 예상되는데요...


위와같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4조3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기 전에 미리 퇴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근무형태 변경 후에 기존보다 적어진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후에 퇴사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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