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변경으로인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 문의
현재 주6일근무 입니다
월~금 8시간씩 근무(주40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특근)
일요일 휴무(월4일휴무)
현재 위와같은 방식으로 근무중입니다.
사측은 약 한달뒤부터 4조3교대로 근무형태 변경을 직원들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5일 교대근무후 2일 휴무....대략 이런 형식이 될것같습니다.
위와같이 근무형태로 변경이되면 월급여는 기존 6일 근무와 대비해 야간근무시 심야수당이 더해지더라도 급여는 현저하게 적어질것이 예상되는데요...
위와같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면 4조3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기 전에 미리 퇴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근무형태 변경 후에 기존보다 적어진 소득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후에 퇴사를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할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근무형태 변경이 확정되고 소득감소액이 산정될 수 있다면 지금 퇴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교대제방식을 변경한다면 이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교대제방식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소정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되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