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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베짱이186
영험한베짱이18623.07.24

이런 경우엔 꼼짝없이 성범죄자 되는 건가요

오늘 수영강습 때 배영하다가 여자분과 신체접촉이 있었는데요 물론 고의는 없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고의성 여부는 상관없이 추행죄로 넘어간다네요 저 진짜 실수 한 번 한 것 때문에 이대로 취직도 못하고 감빵 살고 인생 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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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 여부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고의성이 인정될 상황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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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 이를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하면 성범죄자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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