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성적수치심 여부만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고의성이 인정될 상황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