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사 관련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가 1월 3일에 1월까지만 근무하기로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당일 통보 후 퇴사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추후 인수인계는 문서작업으로 보내도 되나요?
참고로 근무기간 동안 월급이 5일 정도 늦게 들어오는 문제가 잦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일 통보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인수인계 방식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통보 후 퇴사하여 사업주에게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급여가 5일 늦게 들어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인수인계 방법에 대하여도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든 이상이든 관계없이, 퇴사는 사업주와 협의하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인계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일 통보 후 퇴사하더라도 본인이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인계인수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후임자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문서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건 5인이상이건
근로자의 자발적퇴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당사자간 계약에서 별도 약정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사전통보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따라야할 것이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또한 법적으로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사의 효력은 계약서상 발생일(ex. 30일) 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에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의 기간은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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