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한달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1일에 복귀하여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은, (10.1~10.31 임금/31일) 입니다. 한달 월급을 그 기간 31일로 나누면 됩니다.(3개월임금을 3개월 날수로 나누는 것과 유사한 값이 나옴)
한달 간 오티가 있으면 한달 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지난 1년안에 받은(받았어야 하는) 연차수당의 1개월분을 한달 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