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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슴새255
은혜로운슴새25523.10.18

손해배상 변제안해도 문제없나요?

사건이 있었고 정신적손해배상을 진행할 예정인데 그쪽이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해도 감옥 안가나요? 변제를 못받을경우 그쪽한테 무슨피해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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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직접 불이익을 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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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등을 당할 수 있고,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의 가능성,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서 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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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감옥을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자가 불어나게 되며 강제집행(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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