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판결 확정후 상대방에게 가압류을 신청할려고하는데 제가 알기론 상대방은 압류할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법원에 임의지급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상대방은 지금 구속상태가 아닌데 벌금이나 집행유예판결이나면 제가 억울해서요 아무런 합의나 사과도 없고 저는 지금 4개월 넘게 병원 입원 중입니다 병원비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배상명령은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할 뿐이므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이 어렵고 임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