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덕망있는도요253
덕망있는도요253

배상명령 판결확정후 배상명령 보상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상해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판결 확정후 상대방에게 가압류을 신청할려고하는데 제가 알기론 상대방은 압류할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혹시 법원에 임의지급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는건가요?? 상대방은 지금 구속상태가 아닌데 벌금이나 집행유예판결이나면 제가 억울해서요 아무런 합의나 사과도 없고 저는 지금 4개월 넘게 병원 입원 중입니다 병원비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