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4년전에 동생에게 제명의로 핸드폰을계통해줘는데 동생이 핸드폰으로 오락을 결제하고 해서 제가 핸드폰을 끊어버렸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2011년인데 제가 14년인가15년도에 파산 신청을했는데 kg모밀런스에서는 그런거 받은적 없다고 하네요 그리서 사건번호을 찾으려고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니깐 회생을 하다가 파산을 했는데 회생만나오고 파산은 안나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파산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가셔서 면책결정문을 재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효 소멸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여부를 확인 후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14년 전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14년이 지난 채권이라고 한다면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변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