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샵인샵 계약 해지 위약금 청구 가능한가
1년 계약을 했는데 4개월 하고 나서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하네요
샵인샵 계약전에 2년정도 제가 돈을 투자해서 만든 인스타와 플레이스를 샵인샵하면서 사업자를 따로 내서 진행하면서 넘겨줬는데 4개월만에 나간다고 하면서 플레이스와 인스타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요/
2년내내 홍보비로 몇천만원 투자해서 만든건데 미리 준비한거마냥 샵인샵할때 넘겨받고 손님들에게도 나가니까 회원권 끈지 말라고 하고 직원들도 뒤에서 이간질 시키면서 다 데리고 나가는데요.
지금 계약기간은 약 8개월 남았습니다.
2달후에 나간다고 하네요. 계약서상 친구라서 추가적 금액적인거는 적지 않았지만
매출은 제가 3이고상대가 7 입니다. 지출은 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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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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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청구를 하는건 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기재나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이 부분은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잔여 계약기간의 월세 납부를 요구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위 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