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시 연장수당 산출방법 문의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90% 지급되는 경우, 연장수당 산출식은 1,2번 중 어떤게 맞나요?
최저임금 90%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시간*1.5를 해야 하는 지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원래대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본급 2,010,580원*0.9=1,809,530원
[연장수당 산출 시, 통상임금 계산]
- 1번 : 1,809,530원/209시간 = 8,658원
- 2번 : 2,010,580원/209시간 = 9,620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보아 1번과 같이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연장수당도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 중 1,809,530원/209시간 = 8,658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산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1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 요건에 해당하여 90%를 지급하는 경우 연장수당도 90%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수습기간 중에 적용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1번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간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90%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도 그 금액이 맞습니다.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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