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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매사촌22523.10.13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시 연장수당 산출방법 문의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90% 지급되는 경우, 연장수당 산출식은 1,2번 중 어떤게 맞나요?

최저임금 90%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해서 시간*1.5를 해야 하는 지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원래대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기본급 2,010,580원*0.9=1,809,530원

[연장수당 산출 시, 통상임금 계산]

- 1번 : 1,809,530원/209시간 = 8,658원

- 2번 : 2,010,580원/209시간 = 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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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감액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의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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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보아 1번과 같이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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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연장수당도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 중 1,809,530원/209시간 = 8,658원을 기준으로 연장수당 산정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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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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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 요건에 해당하여 90%를 지급하는 경우 연장수당도 90%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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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수습기간 중에 적용된 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므로 1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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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간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90%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도 그 금액이 맞습니다. 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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