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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바위새159
신속한바위새15923.11.10

1년 계약직 근무 후 1개월 계약직으로 더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어땋게 되나요?



계약직으로 1년 일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개월 더 계약 연장하여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됐는데

1년 1개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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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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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근무후 1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1년 1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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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1개월 계약직으로 더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 이전 직장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150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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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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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80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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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초 1년 계약직에서 한달을 계약연장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나 1년 1개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업급여 금액과 받을수 있는 기간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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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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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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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두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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