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년 일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개월 더 계약 연장하여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됐는데
1년 1개월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근무후 1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1년 1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근무 후 1개월 계약직으로 더 일하고 퇴사했을 경우 이전 직장이 없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150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80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초 1년 계약직에서 한달을 계약연장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나 1년 1개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업급여 금액과 받을수 있는 기간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두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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