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 사인한 선출동의서 내용이 무엇인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근무시간에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라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노조위원장 선출을 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가 어용노조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2. 노조위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 참조).
설명해드린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공인노무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