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회규정집을 보다가 문의를 드립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회 규정집을 찾다보니
저희회사 내에 규정집으로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찾았습니다.
중소기업은 다 그런지 몰라도 파일은 갖고는 있지만 그 규정대로 절차대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이사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규정집 변경/수정, 규정집 제작은 그냥 회사에서 누구나 해서 기안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 하는건가요?
이사회규정을 찾다보니 모든 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