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집 관련해서 여쭤봅니다(특히 이사회규정)
안녕하세요
이사회규정집을 보다가 문의를 드립니다.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회 규정집을 찾다보니
저희회사 내에 규정집으로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찾았습니다.
중소기업은 다 그런지 몰라도 파일은 갖고는 있지만 그 규정대로 절차대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이사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규정집 변경/수정, 규정집 제작은 그냥 회사에서 누구나 해서 기안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 하는건가요?
이사회규정을 찾다보니 모든 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사회 규정의 재정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게 됩니다.
이사회의 결의 절차는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예컨대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사회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세무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사회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규정집 변경/수정, 규정집 제작은 그냥 회사에서 누구나 해서 기안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 하는건가요?
이사회규정을 찾다보니 모든 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사회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회규정이 정관에 준해서 규정한 경우라면 이사회승인 받아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이사회 규정은 노동관계법령과 관련이 없기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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