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10%가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긁은 차량의 과실이 90%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소액의 금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여 대물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이후에는 보험료의 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물로 보상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환입함으로써
무사고로 보험료의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