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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얼룩말116
도도한얼룩말11622.06.11

아파트단지내 사고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내에서 사고가 날시 법률 같은게 있을까요?

주차를 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차량을 빼던중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지 않는 차량 즉 평행주차한 차량을 살짝

긁었는데 주차하지 않는 차량과 사고 났을시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험청구를 할때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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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 일반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별도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보험 회사와 수리비 등에 대해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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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는 도로가 아닙니다.

    주차공간이 아닌곳에 주차된 경우 통행흐름에 방해를 준경우 주정차 과실에 준하여 주장할수 있으나

    과실은 당사간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안될시 소송으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보상은 운전중 사고 발생건으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시면 보상 처리 진행해 주실것입니다.

    보상 청구 사고 당시 현장 사진 파손부위 사진으로 촬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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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10%가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긁은 차량의 과실이 90%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소액의 금원을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 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여 대물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이후에는 보험료의 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물로 보상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환입함으로써

    무사고로 보험료의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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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보험청구를 할때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아파트내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지 않는 차량을 긁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며, 이는 쌍방 과실관계를 따져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험접수하시면 보험사의 담당자가 진행하니 보험회사에 사고접수시 사실관계와 CCTv 블랙박스등 입증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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