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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돌꿩213
엄청난돌꿩21322.07.27

촉법 소년에게 차량털이를 당했는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경찰에는 신고한 상태고 범인도 잡았지만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의 정보도 줄 수 없고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네이버에서 찾아보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더라구요..

피해금액은 35만원이고 여러 금품도 갈취당했어요

가해자 부모는 처분을 원한다고해서 가해자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혼자서만 알아보고 있네요

민사소송도 알아봤는데 가해자의 이름이나 집 주소 등을 알아야한다고 하던데 알 방법도 없고 피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올까싶어 섣불리 움직이기도 애매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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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정보 확인은 가능합니다.

    합의가 아니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뒤에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형사기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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