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에게 차량털이를 당했는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경찰에는 신고한 상태고 범인도 잡았지만 경찰 측에서는 가해자의 정보도 줄 수 없고 돈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네이버에서 찾아보라고 무책임하게 얘기하더라구요..
피해금액은 35만원이고 여러 금품도 갈취당했어요
가해자 부모는 처분을 원한다고해서 가해자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혼자서만 알아보고 있네요
민사소송도 알아봤는데 가해자의 이름이나 집 주소 등을 알아야한다고 하던데 알 방법도 없고 피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올까싶어 섣불리 움직이기도 애매하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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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정보 확인은 가능합니다.
합의가 아니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뒤에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형사기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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